쇄국정책 - 조선 중국 일본
쇄국정책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라며도 하며, 이와 같은 사상을 쇄국주의라고 부릅니다.
쇄국방책은 말뜻은 외국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치외교통상에서는 이윤의 확보나 자기 방위 및 국제적 고립 상태의 유지가 불가피할 때 외국인의 입국이나 무역을 통제하는 제도를 일컫는입니다.
일본의 쇄국정책
일본에서 보편적으로 쇄국이라며 하면 1639년(간에이 16년)의 남만(포르투갈)선의 입항 금지에서부터 흑선 내항 이후 1854년 (가에이 7년)의 미일화친조약 체결까지의 기간을 쇄국이라며 부릅니다.
그러나, 쇄국이라는 낱말이 널리 쓰이게 된 것은 메이지 유신 이후의 일이며, 최근 들어는 제도로서의 쇄국은 없었다고 하는 견해가 주류입니다.
해외와의 교류, 무역을 금지하는 방책은 에도 시대의 일본 만 보였던 전략이 아니라 동시대의 청나라 등 동북아 국가에서도 해금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쇄국정책
조선 왕조는 1636년 병자호란 이래로 수세기 동안 거의 사대교린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 쇄국제도를 고수하여 왔습니다.
1863년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 국정 전반에 걸치어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였으나, 외교적인 면에서는 청나라를 제하고는 척양척왜를 주장하여 쇄국제도를 계속 유지하였습니다.
남달리 천주교의 유입을 단호히 배격하여 1866년 병인양요와 1871년 신미양요까지 두 차례에 걸친 양요가 일어나기도 했으며, 이와 같은 양요와 열강의 문호 개방에 대한 재촉이 맞물리자 전국에 척화비(1871년)를 세워 적극적인 쇄국정책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흥선대원군의 강한 자세로 구미 열강은 통상 시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일본에서는 정한론까지 대두하게 되고 있습니다.
당시 한반도를 위요한 국제 정세는 문호 개방의 필요성과 열강으로부터의 국권 수호라는 상호 모순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순은 1875년(고종 12년)의 운요호 사건으로 폭발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타의로 문호 개방의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쇄국정책으로 일관하던 조선 정부는 1876년 병자수호조약을 체결하면서 쇄국의 빗장을 풀었고,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으로 외국인에게 해방을 보장하고, 1882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으로 해금을 풀었습니다
중국의쇄국정책
중국(China)의 예시에는 주로 연안지역의 왜구를 포함한 해적 방어와 해상에서의 밀무역을 제한하는 것이 해금의 목적이었습니다.
명나라 조정은 1567년(융경 원년)까지, 대다수의 200년간 쇄국정책(하이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해에 복건 순무 도택민이 하이진을 풀어 줄 것을 청하여, 배를 유인하는 제도의 실시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명 조정은 단지 복건 장주의 월항 한 곳만을 교역항으로 개방했을 뿐이었습니다.
청나라 초기, 정성공의 정씨 왕국등 청에 저항하는 역량이 외국 상인과 제휴할 것을 염려하여, 한층 해외 교역을 금지하는 쇄국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17세기 종반이 되면 삼번의 난의 평정(강희20년 1681년), 정씨 왕국의 귀순(강희 22년 1683년) 등 국내의 안정화에 따라, 1684년 (강희 23년), 청나라 조정은 쇄국제도를 해제하고 공식적으로 바다를 열어 해관(세관)의 설치 등의 처치를 행함에 더하여, 외국과의 무역을 윤허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마카오 등 4개의 항구가 외국과의 무역을 따르는 자리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일본 캄보디아를 기준점으로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무역을 따르는 여러 나라는 종래의 조공국과는 달리, 중상(중국(China) 상인)과 이상( 외국 상인)이 항구를 거쳐서 교역을 따르는 관계였습니다.